Ⅰ. 서론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10% 정도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조합원 절반 정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입
범위·금지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 및 업무총괄자, 노조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는 자 등 금지
모든 근로자 자유롭게 조직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제노동기준,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비교 등을 통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체협약과 다른 법령 및 예산과의 관계설정 때문에 특별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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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O 도로비, 경유가 등 육상운송 직접비용은 차종, 운행거리, 화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단체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회원인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이익을 정치권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을 통하여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현재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과 교섭 및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교섭사항 이
보장될 때만 가능함은 물론이며. 그것은 복수 교원단체 인정으로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평교사가 압도적 다수인 한교총에서 조차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국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고 설치된 교개위에조차 평교사가 한 명도 끼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89년 전교조를 통해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재심요구권’을 보장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동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전면 삭제할 것을 권고하며